제 6 장 요금 등
제21조 (요금 등의 종류)
1.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(1) 사용요금 :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.
① 기본료 :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(종량형 요금제)
② 월정액 : 기본료와 더불어 음성 / 데이터 / 문자 등이 기본제공 된 것으로 기본료와 마찬가지로사용여부
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(정액형 요금제)
③ 통화료 : 전화 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
④ 선불통화료 : 전화 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선불한 금액에서 실시간으로 차감하여 납부되는 요금
⑤ 무선인터넷 통화료 : 무선인터넷 이용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
(2) 수수료 :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 비용을 말합니다.
① 부가사용료 :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
② 단말기 대여료 : 단말기를 대여 받은 이용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수수료
③ 단기이동전화 임대료 : 단기이동전화 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
④ 음성정보서비스 이용료 : 음성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통화료 이외에 별도로 회사에납입하여
야 하는 수수료
⑤ 임대료 : 회사가 정한 무상 임대폰 외에 고객이 원하는 단말기 기종을 선택하여 사용 할 경우회사는 단
말기 기종에 따라 이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사용료로 회사와 고객간 최초계약 시 정한기간(약정기간)에
따라 임대 사용료는 정해진다
(3) 실비 :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.
① 가입비 : 이동전화 시스템에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(가입비는 실비로 해지 시 반환되지 않습
니다)
② 단말기유지보수료 : 단말기의 유지 보수에 소요 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
(4) 보증금 : 이동전화 사용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
(5) 국제임대로밍 수수료 : 국제임대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임대로밍
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
(6) 국제자동로밍 수수료 : 국제자동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자동로빙
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